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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다한이야기

2019년 연휴 일정을 체크해보자(황금 연휴가 있다!최대 11일 연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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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연휴 일정을 체크해보자(황금 연휴가 있다!최대 11일 연휴가?)

안녕하세요. 오늘은 미리 휴가 계획을 세워보는 차원에서 올해 좋은 휴일들을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3월달에는 3/1일절이 있으나, 바로 코앞이니 3월은 건너 뛰도록 하겠습니다.


4월

- 현재 4/11일 임시정부 수립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한다고 하는 여론이 있습니다.

이때 공휴일이 된다고 하면 12일 휴가를 내게 됨으로써, 4일 동안 휴가를 즐길수 있습니다.


5월

-근로자의 날에 쉬게 되는 근로자(학생, 교사, 공무원 제외) 일경우, 2일과 3일 2일의 개인 휴가를 통해서 6일동안 쉴수 있게 됩니다. 아마도 제일 길게 쉴수 있지 않을 까 싶습니다.


6월

- 6일 현충일을 통해서 7일 개인연차 1일을 통해서 4일을 쉴수 있습니다.


8월

- 우리 민족의 광복절이지만, 16일 개인 연차 1일을 통해서 광복을 4일동안 느낄수있는 엄청난 여름 휴가 기간입니다.

9월

- 대망의 추석입니다. 애매하긴 하지만 9,10,11일 3일의 연차를 통해서 최대 9일동안 쉴수 있습니다. 3일의 연차가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오랫동안 쉴수 있습니다.(잘못하다가 영영 쉴수 잇을 것 같습니다.)


10월

- 개천절과 한글날이 아름답게 포지션되어 있습니다. 4일날 개인 연차를 사용하면 4일을 쉴수 있고, 최대 5일의 휴가를 사용하게 되면, 정말 회사에서 책상이 빠질수 있는 모습을 볼수 있을 것 같은 11일을 쉴수 있는 달입니다.


12월

- 애매하게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성탄절이 수요일에 걸쳐져 있습니다. 그래도 주 4일 근무를 할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중간중간 거슬리는 문구가 있으셔도 넘어 가주셨으면 합니다.

절대로 공휴일의 의미를 폄훼 하는 것은 아니고, 개인적으로 웃자고 하는 말이니 개인 휴가를 미리미리 챙겨두세요!!

옆사람과 휴가 일정 겹치면 밀릴수 있으니깐요!

그럼 즐거운 2019년 휴가일정을 미리 짜 두시는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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