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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관련 이야기

[답변]임산부 야근과 주말근무의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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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일전에 임산부의 야간 근무와 휴일 근무에 문의를 한적이 있습니다.

노동부에서 답변이 와서 오늘은 그 답변 내용을 확인해보고자 합니다.

2019/03/25 - [임산부 관련 이야기] - 임산부 야근과 주말근무의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노동부에서 답변 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제가 문의한 글을 정확하게 이해는 한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임신 중의 근로자에게 시간외 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안된다고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 제5항)을 근거로 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임신한 여성이 시간외 근로를 청구할 경우에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하에, 야간근로와 휴일 근로가 가능합니다.(제 70조)

 

 

하지만, 업무 형태(교대 근무 등)에 대해서는 주 40시간의 범주 내에서, 야간, 휴일 근로가 적용될수 있다고 합니다.

즉, 해서는 안되지만, 만약 불가피하게 업종에 따라서, 휴일과 야간 근무를 하게 될 경우에는 주 40시간(1일 8시간으로 간주, 월~금)으로 가능한것 같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문의를 넣은 것으로 이러한 불법적인 사항이 계속 되어서, 진정을 제기 하기 위해서는 지방청에 문의를 하면 되는 것같습니다.

사실, 법적으로는 불가한 일이긴 하지만, 현실에서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서도 임산부에 대한 부분이 사회적 인식에서 많이 부족한것 같습니다.

임산부들이 이러한 인식때문에, 우리의 미래를 버리는 일이 생기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것으로 임산부 휴일근로와 야간 근로를 했을때, 답변 내용을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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