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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이야기

스마트 스토어 개업을 위한 1차 준비물(사업자 등록 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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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남들도 다하고, 궁금하기도해서, 저도 한번 해보기 위해서 스마트 스토어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 위탁판매를 통해서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스마트 스토어를 개설하긴 하였으나,
위탁 판매를 하는데 있어서, 사업자 등록증이 없으면 불편한게 많더라구요.
그래서 오늘은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을 진행해보고자 합니다.

사업자 등록 신청

1.사업자 등록 신청
사업자 등록은 나의 수입에 대해서 세금 신고를 하기 위해서 등록하고, 나를 정식 사업자로 나라에 신고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본업이 있으신 분들의 경우, 직장의 겸직, 겸업 금지 취업 규칙을 알아보시는게 좋긴 합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는 금지 되어 있지만.....
내가 이걸로 사업을 크게 할것도 아니고, 한번 해보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무작정 고고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사업자 등록은 국세청 홈텍스에서 진행할수 있습니다.

세무서 가서도 할수 있다고 하는데, 인터넷 시대에 누가 세무서를 가나!
홈텍스에 들어가면 신청/제출 -사업자등록신청/정정 등-> 사업자등록간편신청(개인)-통신판매업이 있습니다.
여길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입력하는 부분이 많이 없다.
나는 가게를 오픈하는것도 아니고, 건물도 없기 때문에 지금 임차하고 있는 집을 기준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아래로 내리다 보니 업종을 선택하는 부분이 나타나는데,
네이버의 스마트스토어를 개설할때 사용할것이므로,
업종코드 525101 코드로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등록해주면 됩니다.

사업자 유형은 간이로 선택하였습니다.
일반/간이중 선택을 하면 되는데, 1년에 4,800만원 미만이면 부가세 납부의무가 면제가 된다고 합니다.
만약 4,800만원 이상 발생하면 자동으로 일반으로 변경되니 이건 그때가서 고민하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면 첨부서류를 제출하라고 나와있는데, 1번 임대차계약서만 있으면 됩니다.
나머지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패스!
내 집이 아니니까, 임대차 계약서 첨부! ㅜㅜ나도 스마트 스토어로 돈벌어서 집살수 있는 그날까지!화이팅!ㅎㅎ

서류 제출하고 났더니, 이제 신청서 제출을 완료 하였습니다.
신청 승인은 다음날 승인이 된다고 하니, 월요일날 승인이 될것 같습니다.
승인 되면 연락이 오고 이때 홈텍스에서 출력하면 될것 같습니다.
사업자 등록증은
민원 증명 > 사업자등록증재발급>출력

여기서 발급 받으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스마트스토어를 하는 첫 발걸음을 뗏습니다.
이제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하면서 어떤식으로 진행이 될지 저도 궁금해지는 것같습니다.
과연 물건이 팔릴 것인가..

열심히 해서 돈을 버는 그날까지 화이팅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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