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썸네일형 리스트형 [답변]임산부 야근과 주말근무의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일전에 임산부의 야간 근무와 휴일 근무에 문의를 한적이 있습니다. 노동부에서 답변이 와서 오늘은 그 답변 내용을 확인해보고자 합니다. 2019/03/25 - [임산부 관련 이야기] - 임산부 야근과 주말근무의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노동부에서 답변 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제가 문의한 글을 정확하게 이해는 한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임신 중의 근로자에게 시간외 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안된다고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 제5항)을 근거로 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임신한 여성이 시간외 근로를 청구할 경우에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하에, 야간근로와 휴일 근로가 가능합니다.(제 70조) 하지만, 업무 형태(교대 근무 등)에 대해서는 주 40시간의 범주 내에서, 야간, 휴일 근로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