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임산부 야근

[답변]임산부 야근과 주말근무의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일전에 임산부의 야간 근무와 휴일 근무에 문의를 한적이 있습니다. 노동부에서 답변이 와서 오늘은 그 답변 내용을 확인해보고자 합니다. 2019/03/25 - [임산부 관련 이야기] - 임산부 야근과 주말근무의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노동부에서 답변 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제가 문의한 글을 정확하게 이해는 한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임신 중의 근로자에게 시간외 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안된다고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 제5항)을 근거로 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임신한 여성이 시간외 근로를 청구할 경우에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하에, 야간근로와 휴일 근로가 가능합니다.(제 70조) 하지만, 업무 형태(교대 근무 등)에 대해서는 주 40시간의 범주 내에서, 야간, 휴일 근로가.. 더보기
임산부 야근과 주말근무의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임산부 야근과 주말근무의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안녕하세요. 오늘은 임산부에 대해서 글을 써보려고 합니다.사실 임산부를 둔 남편으로, 예전에는 느끼지 못하였지만, 최근에 임산부에 대한 배려가 우리 사회에 많이 없다는 것을 느낄수 있었습니다.사실 와이프의 회사 특수성으로 인하여, 가끔 주말근무를 해야 하는 것과 더불어, 야근도 많이 있는것이 사실 입니다.하지만, 과연 이러한 것을 회사에서는 가만히 두고 보는 것이 옳은 것일까요? 저는 어느정도 큰 규모의 회사를 다니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정도 저희 회사의 경우에는 임산부에 대한 보호가 어느정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봅니다.하지만,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영세 규모의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이러한 임산부에 대한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지 .. 더보기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