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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이야기

개인회생, 파산, 신속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개인워크아웃 알아보자(채무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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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또기아빠 입니다.

저는 지금 개인 회생 중에 있습니다.

사실 정확하게 말하는 개인회생을 법률사무소에 신청을 하였고, 서류 제출후, 아마 이번주내로 사건번호가 나올 예정인것 같습니다.

 

사실 개인회생을 알아볼때, 너무 급박하게 알아봐서, 변호사 사무실도 급하게 알아보느라 정신없이, 죽지 않기 위해서, 죽고 싶지 않아서, 급하게 계약을 하였지만, 이제라도 천천히 개인회생과 파산을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누구는 개인회생을 하고, 누구는 개인파산을 하고, 또 누구는 워크아웃을 하고...

제도적으로 알아보기에는 너무나 많은 것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요약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 신용회복위원회
내용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속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조정대상 모든 대출, 카드, 개인(지인) 빚 등 제한 없음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 채권
지원대상 급여 or 영업소득자 파산원인 해당 연체 전 or 1개월 이하의 연체 1~3개월 연체 3개월 이상 연체

 

일단 신용회복위원회가 무엇인지 알아보자

 

설립목적은

  •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과 서민의 경제적 회생에 필요한 사항 지원.
  • 개인의 신용관리에 관한 상담과 교육 등을 통하여 올바른 신용관리문화를 육성하고 서민생활의 안정과 경제 사회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

 

쉽게 말해서

'빚때문에 힘들지? 우리 위원회와 협약되있는, 은행(국민,하나,농협 등),카드(삼성,신한,롯데 등)의 채권사들과 함께 만든 기관이야. 니가 힘들다고 하니 협약되어 있는 은행,카드사들과 협의해서 너의 채무를 조금 조정해줄게'

 

이해하면 될것 같다.

근데 단점이 있다.

  • 연체가 어느정도 진행되어 있어야 된다(신속채무조정은 연체전도 가능)
  • 대부,사채,개인(지인) 빚의 경우 위원회와 협약 되어 있지 않아서, 불가능하다.

나도 신용카드와 대출을 받아서 하였지만, 사실 카드 연체가 1일이라도 되면 불안하다. 당장이라도 은행과 카드사에서 추심전화 하고, 당장이라도 집에 빨간 딱지를 붙이러 올것 같기만하다. 그런데 개인워크아웃의 경우 3개월 이상 연체가 되어야 한다.

 

그럼 순서대로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속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알아보자.

 

1. 개인회생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장래에 안정적이고 정기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개인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가 채무를 조정 받아 법원이 허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3년이내(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5년이내) 채권자에게 분할변제를 하고 남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채무자는 채권자 목록과 변제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법원이 임명한 회생위원은 채무자의 재산과 수입을 조사하여야 합니다. 법원이 변제계획안을 허가하면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해야 하고 변제계획을 모두 이행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습니다.

 

2. 개인파산

자신의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때 채무의 정리를 위해 파산을 신청하고, 파산절차를 통해 변제되지 못한 채무는 면책을 구하는 법적 제도입니다.

개인파산면책제도의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 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여 경제적으로 재기 ·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낭비 또는 사기행위 등으로 파산에 이른 경우에는 면책이 허가되지 않습니다.

 

3. 신속채무조정

  • 연체기간 30일 이하 (정상이행자 포함)
  •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 15억원 * 이하
    *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채무 10억원 이하
  • 최근 6개월내 신규 발생 채무액이 총 채무액의 30% 이하
  • 연체상태가 아닌 경우에도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자
    ① 신청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실업자, 무급휴직자, 폐업자
    ② 신청 전 1개월 이내에 3개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진단받은 채무자
    ③ 신청일 현재 개인신용평점 하위 10%인 채무자
    ④ 신청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채권금융회사에 5일 이상 연체한 횟수가 3회 이상인 채무자
    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정한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긴급상황으로 신속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채무자

4. 프리워크아웃

  • 연체기간 30일 초과 90일 미만
  •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 15억원 * 이하
    *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채무 10억원 이하
  • 최근 6개월내 신규 발생 채무원금이 총 채무액의 30% 미만

5. 개인워크아웃

  • 연체기간 3개월(90일) 이상
  •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 15억원 * 이하
    *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채무 10억원 이하
  • 최근 6개월내 신규 발생 채무액이 총 채무액의 30% 미만
  •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위원회 정관에 의해 설치된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가 인정하는 자

 

다음과 같이 5가지 제도의 특징이 있다.

현재 나는 개인회생중에 있다. 그렇기에 사실 나머지 제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지는 못한다.

특히 신용회복위원에서 하는 내용은 더더욱이 알기 어렵다. 괜히 잘못 된 정보를 제공하게 되면, 힘든분들에게 더 복잡한 상황을 드릴수 있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1600-5500으로 먼저 전화해보도록 하자. 신용회복위원회 대표 번호이다.

 

그럼 대표적으로 5개의 큰 차이를 나만의 기준으로 나누어 보도록 하겠다.

 

  법원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개인워크아웃)
장점 1. 그 어떠한 채무도 모두 탕감 가능하다.(사채, 개인(지인) 빚 포함)
2. 갚아야될 기간이 짧다.(3~5년)
1. 비용이 저렴하다.(5만원 전후)
2. 준비해야될 서류가 많다.
단점 1. 비용이 비싸다.(변호사,법무사 선임비용 등) 대략 100~300사이로 보면됨
2. 준비해야될 서류가 많다.
1. 협약된 기관에 대한 채무만 가능하다.
2. 갚아야될 기간이 길다(8~10년)

 

내가 아는 선에서만 정리한 것이다. 나와 이 글을 읽는 분들의 상황은 모두 다를 것이다.

그리고 나는 지금 개인 회생중이고, 내가 느꼇던 그러한 감정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혹시나 앞으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이러한 제도가 있으니 이용하라고 알려주고 싶을 뿐이다.

 

혹시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댓글로 주시면 아는 한도 내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무로 인해서 마음속에서 끙끙 앓고 계신 분들이 계시면 꼭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참고 사이트

신용회복위원회 : https://www.ccrs.or.kr/main.do

서울회생법원 : https://slb.scourt.go.kr/main/new/Main.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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