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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기아범의 인생 이야기

개인회생/워크아웃의 두 제도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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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개인회생/워크아웃의 두 제도에 대해 비교글을 작성해보겠습니다.

 

개인회생과 개인워크아웃 제도의 필요성은 누구나 알것인다.

크게 우리나라의 제도를 보게 되면
법원의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속/프리/개인워크아웃
2가지 종류로 볼수 있다.

이 모든 제도는 채무자의 채무를 정상적으로 갚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며, 그걸 갚아서 사회구성원으로 정상적으로 복귀를 시키고자 생긴 제도이다.

그럼 간단하게 법원과 신용회복위원회의 차이를 알아보자.

내가 이해한 것을 토대로 작성해보자면

최초에 개인회생이란 제도가 생성 되었고, 채무로 허덕이는 채무자들이 개인회생을 신청 하였다.
그러면서 법원에서 채권사들의 희생을 통해서 강제적으로 채권사들에게 변제율 조정을 강요하게 되었다.
그러므로써 채무자들은 정상적인 사회인원으로 복귀할수 있게 되었다.

이때 채권사들이 법원에서 강제적으로 변제율 조정을 통해서 강요를 하다보니 채권사의 손해가 심해지기 시작했다.
그러므로 채권사들이 생각해낸 것이, 법원 제도와 다르게 우리들의 동의로써 채권자를 구제하는 제도를 만들자!
해서 생긴것이 신용 회복위원회이고, 이 기관을 통해서 채무 조정을 받게 되면, 채권사의 동의를 얻어서 채무를 정상적으로 갚을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이 가장 크게 오해하는 것이, 
개인회생은 감면이 무조건적으로 가능하고, 개인워크아웃은 감면이 없이 96개월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

일단 둘의 이야기는 틀린것도 있고 맞는 것도 있다.

개인회생에 있어서, 감면이 가능할수도 있고, 감면이 없이 오히려 이자까지 더 갚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 할수 있다. 대신 3년(어쩔수 없는 경우 최대 5년)까지 상환기간을 잡아준다.

그럼 개인 워크아웃은 어떠한가?
개인워크 아웃도 개인회생과 제도의 취지는 동일하다.
감면이 있을수도 있고, 없을수도 있다. 하지만 이자는 탕감을 해주는것이다.
그리고 최장 96개월이지, 무조건 96개월은 아니다.

두 제도의 변제금 산정 방식은 내 월급(보너스 포함/12)에서 가구의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모든 금액을 갚는 방식으로 산정되어 진다.

개인워크아웃과 개인회생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본인에게 맞는 올바른 제도를 찾지 못할수 있다.

이글을 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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